저소득층 100만원 택시기사 300만원..지원금 지급일 언제

정진호 입력 2022. 6. 10. 12:09 수정 2022. 6.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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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나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일정이 앞당겨진다. 5%대 높은 물가상승률로 민생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지원금 지급 등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이달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 1인당 200만원씩 입금된다.


생활지원금, 신청 없이 24일부터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10일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힌 데 따라 이날 회의에서 각종 지원금 지급 일정이 공표됐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달 24일부터 지급한다. 투입하는 정부 재정 규모만 1조원에 달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로부터 자료를 받아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대상 가구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로 올라서는 등 고물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고 커지고 있어 정부는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지급일 앞당긴 각종 지원금


1인당 200만원씩인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3일부터 지급된다. 학습지 교사나 방문판매원 등이 주 대상이다. 앞서 같은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기록이 있다면 별도의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시작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0~11월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그 대상이다. 23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신청을 받고 소득심사를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택시·버스기사 신청방법은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한시지원금은 24일 지급을 시작한다. 16만1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이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내면 법인이 모아 지자체에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노선·전세버스 기사는 13일부터 소속 지자체나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0원 12월 28일 서울역 앞에 줄지어 선 택시. 뉴스1
당초 다음 달 지급이 예정돼있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일정은 이달 30일로 앞당겨졌다. 8일부터 15일까지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예술인만이 대상이다. 118만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매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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