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층간소음 의혹 벗었다.."아랫집 사과받아"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6. 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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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가해 의혹을 벗었다.

9일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에 따르면 안상태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누리꾼 A 씨는 안상태와 그의 가족에 사과한 후 지난 3일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

앞서 안상태 부부는 지난해 초 아랫집에 거주하던 A 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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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인스타그램 갈무리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가해 의혹을 벗었다.

9일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에 따르면 안상태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누리꾼 A 씨는 안상태와 그의 가족에 사과한 후 지난 3일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

리우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1년 넘게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안 씨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했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A 씨)은 안 씨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작성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씨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안 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해선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도 함께 알린다”고 전했다.

앞서 안상태 부부는 지난해 초 아랫집에 거주하던 A 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렸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안상태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안상태는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오해가 있다며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안 씨의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A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족을 향한 악플이 쏟아지자 결국 안 씨는 같은해 4월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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