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1만여명에 100만원씩 지급..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황지수 2022. 6. 8. 17: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DB)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지급 대상으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선지급 금액에 대해 중기부는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5부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즉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지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