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61만개 사업체 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9일 오전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선지급 대상자 여부는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kr)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2분기 손실보상금은 1분기(250만원)에 비해 줄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해 방역 조치이행 기간이 17일로 짧았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도 없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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