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앞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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