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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아닌 100만원…이유는?

등록 2022.06.08 12:00:00수정 2022.06.08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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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반드시 신청 아냐…불이익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주요사항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1~3월)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신청·약정·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해 체결한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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