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내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번엔 왜 100만원?"

신윤하 기자 입력 2022. 6.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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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올해 2분기에 17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일 오전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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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서 신청 시작
2분기 4월 1일~17일 영업시간 제한된 소상공인 61.2만개사 대상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에서 상인이 잠시 쉬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올해 2분기에 17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등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3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6.3/뉴스1

-지원대상 61만2000개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9일 오전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Δ9일 4, 9 Δ10일 0, 5 Δ11일 1, 6 Δ12일 2, 7 Δ13일 3, 8인 사업자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소진공 지역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간은?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실보상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뉴스1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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