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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 신청…"100만원 지급"

신청하면 1영업일 이내에 지급…'손실보상선지급.kr'서 신청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 대상…첫 5일간은 5부제 시행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06-08 12:00 송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지급이 9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2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뉴스1
손실보상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뉴스1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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