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제주도,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대상 6차 긴급 고용지원금

송고시간2022-06-08 11:07

beta
세 줄 요약

제주도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일상 회복기를 맞아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두텁게 보상하고자 5차 지원과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직종 제한 없이 기 수급자, 신규 신청자 모두 200만원 지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일상 회복기를 맞아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두텁게 보상하고자 5차 지원과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8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최초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 계좌가 변경되거나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해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3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정부 추경을 통해 중복 수급이 불가한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과 비교해 25% 감소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는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민원 창구 혼잡에 대비해 현장 신청 첫 이틀(27∼2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용한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8월 말께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등에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1차 1만2천818명, 2차 1천154명, 3차 2천87명, 4차 895명, 5차 812명이 신규로 긴급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

jiho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