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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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는 2020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관내 전세버스 종사자 939명과 83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시비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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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4월 4일 이전 입사해 이달 3일까지 6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관내 시내·시외버스업체(1천10명)와 전세버스 업체(875명)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1천885명이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56억원)로 지원된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안산시는 2020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관내 전세버스 종사자 939명과 83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시비로 지급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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