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 민형배.. 검수완박 위장 탈당, 지방선거 후 "복당은 당연"

양승식 기자 2022. 6. 7. 03: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강행땐 민주 위장 탈당.. 지방선거 후 "복당은 당연" 주장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6일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당시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당의 지방선거 패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탈당을 한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집단 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당에 절차라는 것이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 복당을 요청하면 그때 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보통 복당은 당사자가 당에 신청하는 것인데, 민 의원은 당이 자신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는 ‘탈당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중앙당 심사를 거쳐 의결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복당할 수는 있다.

민 의원이 줄곧 자신의 탈당은 개인적 결정이며,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해왔다. 민 의원은 지난달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자신을 ‘위장 탈당’이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라며 “탈당을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한 것이냐. 무엇을 위장한 것이냐”고 했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본지에 “목적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것은 있어도 위장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사진=김영근 기자·연합뉴스

민 의원의 ‘꼼수·위장 탈당’은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위장 탈당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후 행보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탈당 후에도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에도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며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 지역 지방선거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도 참석했다. 이달 1일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경찰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 항의 방문도 했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한 것이다.

민 의원이 이렇게 당당히 행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당 지도부의 묵인이 있었다. 당 지도부는 민 의원이 탈당한 이후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했다. 민 의원이 탈당을 제안하고 원내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인 형식을 취했다. 민 의원이 이날 공개적으로 복당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관계자는 “민 의원의 탈당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고만 했다. 사실상 당의 요구에 의해 민 의원이 나갔기 때문에 민 의원이 어떤 행동을 하든 저지할 형편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 의원은 광주시장 선거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등 민주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해서도 “무소속인 제가 다른 당과 정치 행위를 같이한 건 정당법,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자신이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깨지만 않았어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기한 건 내가 아니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탈당과 같은 행동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당 혁신이 출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본인은 검수완박 당시 행동을 충정이라 생각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려진 자식’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민 의원의 이와 같은 행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의 탈당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의 행위뿐 아니라,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돕는다는 등의 행위가 당시 탈당에 진정성이 없다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채권자가 찾아오니 부부가 일종의 위장 이혼을 했던 셈”이라며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국회의원 탄핵감”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