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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만원' 특고·프리랜서 6차 지원금…70만명 대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6 15:09

수정 2022.06.06 15:09

고용노동부.뉴스1
고용노동부.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 기조에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 13일~5월 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3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고용부는 17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도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8월 말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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