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6월 30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서 `1분기 보상기준` 의결
보상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 100%로 상향,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 등록 2022-06-03 오후 3:00:00

    수정 2022-06-03 오후 4:13:33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오는 30일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보정률을 100%로 상향했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올해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만원-(500만원-300만원)=200만원이 된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3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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