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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오는 30일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올해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만원-(500만원-300만원)=200만원이 된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