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깡패 두목인데"..지하철서 킥보드 못 타게 하자 역무원 폭행한 40대男

김수연 2022. 6.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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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내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제지한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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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등 혐의로 조사 예정"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40대 남성(왼쪽)이 역무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 JTBC 방송화면 캡처
 
지하철역 내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제지한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역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B씨가 말리자 “역무원 이 XX, 나쁜 XX네”, “비키라고 XX야” 등의 욕설을 내뱉으면서 턱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

A씨는 행인들에게 “이 X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고요”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또 “왜 밀어, 이 XX야. X만한 XX”,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분간 이어진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B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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