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나흘째..309만개사에 18.9조 풀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8조 91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기준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끝낸 사업체는 309만개사다. 누적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318만 개사로 신속지급 대상인 348만개사의 91.4%에 이른다.
중기부는 2일부터 한 사람이 다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에 대한 안내문자도 발송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사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체 지원 대상은 371만개 사업체다. 이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개사다.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161만 개사, 홀수 사업체 162만 개사,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25만 개사다. 나머지는 공동대표 등 별도 서류 확인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로 23만 개사다. 신속지급 대상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고 서류 확인을 거치는 확인지급 대상은 이달 13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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