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나흘새 19조 .. 못 받은 소상공인 "지급대상 확대하라"

강민성 2022. 6. 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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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나흘째인 2일 현재 총 309만개 업체에 18조91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1.4%인 총 318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이날은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고, 지원 대상의 대부분인 24만개 업체가 이날 오전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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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업체중 91.4% 받아
'중기업' 23만 곳은 13일부터
"폐업기준일 철회하라" 항의도
손실보전금 접수현황 확인<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나흘째인 2일 현재 총 309만개 업체에 18조91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1.4%인 총 318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신청한 318만개 업체 가운데 309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고, 전날 0시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은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고, 지원 대상의 대부분인 24만개 업체가 이날 오전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한 '확인지급'은 오는 13일 시작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전날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회원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하게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다. 아울러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며 불만을 떠뜨리고 있다. 중기부 측은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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