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가주택' 종부세 주택수에서 뺀다..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손질'

박연신 기자 입력 2022. 6. 2. 11:46 수정 2022. 6.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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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종부세 과세 시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가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단독 취재 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요?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종부세 과세 시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 귀농주택 등 농가주택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농가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뀌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 농가주택의 조건을 '저가'로 규정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저가'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의원 시절,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가주택을 종부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이같이 검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농가주택을 한 채만 갖게 되어도 다주택자로 바뀌면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인데요. 

또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 은퇴 이후 귀농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는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경우,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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