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손실보전금 신청하고 당일 지급 받는다.

이홍라 인턴기자 입력 2022. 6.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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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체제 돌입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와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31일 이틀 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 곳에 안내문자를 보내고 손실보전금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했으나, 이날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35만곳은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무관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에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기에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자 323만곳 중 271만곳이 신청했고 263만곳이 총 16조 2490억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된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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