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손실보전금 신청..당일지급 원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된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자 323만곳 중 271만곳이 신청했고 263만곳이 총 16조2천49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페북 모회사 메타 직원 절반 연봉 5억원 이상 받는다 | 연합뉴스
- 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협박 소동 | 연합뉴스
-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죽어가는 엄마에서 태어난 가자지구 아기 나흘만에 사망 | 연합뉴스
- 기내서 쓰러진 6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응급구조사' 교도관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