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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기준은? 폐업자도 받을 수 있나… 손실보전금 Q&A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05-31 06:00:00 수정 : 2022-05-31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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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에 중기업 추가
첫날 67% 신청… 89% 지급받아

2021년 말까지 영업하다 폐업해도
부가세 신고액 있다면 지급 대상

2020년 8월 거리두기업체 지원
누리집서 24시간 휴무없이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 시작됐다. 총 규모는 23조원이다. 30일과 31일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108만47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67.1%가 신청했고, 그 중 89.2%인 96만여건이 지급 완료됐다. 총 액수는 5조9535억원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신청·지급 일정 등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지원 기준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30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받나.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옷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손실보전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지급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나.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은 30일 낮 12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이 시작됐다. 세부적으로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31일에는 홀수 162만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다음 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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