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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개사 신청…"일부 지급완료"(종합)

3~4시간 안에 입금 예정…2시 기준 3조5000억원 신청 접수
내일까진 홀짝제…24시간동안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서 신청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서혜림 기자 | 2022-05-30 16:12 송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상황과 세부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상황과 세부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 날인 30일 오후 2시 기준 약 60만개사가 신청해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계획' 브리핑에서 "오후 2시 현재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낮 12시부터 시간당 30만개의 안내 문자 메시지가 신청 대상 사업체에 발송되고 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일찍 신청 시스템을 열었고 문제 없이 운영 중"이라며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고 10시30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45분쯤부터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첫 지급과 함께 오후 3시 기준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손실보전금 입금 인증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원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 이 장관은 "완벽한 대안은 세우지 못했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구간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 역전)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이번에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을 시작했으니 제도들을 향후 보완하고 지급이 끝난 이후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중기부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8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에서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특별히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했다. 이들은 첫날 신청 시 '신속지급'의 형태로 지원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에, 31일에는 홀수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날인 다음달 1일부터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주말과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동안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은 총 6차례 이뤄지며 △자정~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1시 신청→당일 오후3시 지급 △오후1시~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시~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다음날 오전 3시 지급 등이다.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서울 명동거리에 폐업 후 공실인 가게 앞에 가격표로 추정되는 팻말이 놓여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서울 명동거리에 폐업 후 공실인 가게 앞에 가격표로 추정되는 팻말이 놓여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 장관은 "코로나19 기간 중 방역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국세청의 협조로 348만개사의 신속지급 대상을 사전 선별했고, 시스템 안정성은 행안부, 보안은 국정원을 통해 점검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신청마감일인 7월 29일까지 단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여유를 갖고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 조정에 대한 질문에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올렸으나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정률 100% 상향으로 메워준다는 측면"이라고 전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고, 소급 성격을 가진 방역지원금이 이미 지급됐던 터라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국회에서 입장을 선회하고 계시고, 여야가 같이 (소급적용을) 법으로 개정을 하자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면 우리 부처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소급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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