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오후 3시부터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된다

7월 29일까지 신청…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 운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지급되는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기부 안내 문자를 받은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그동안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이 하루속히 집행돼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 보전율 상향 등이 추경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주요 쟁점인 ‘소급적용’ 문제를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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