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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 정오부터 신청... 오후 3시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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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 정오부터 신청... 오후 3시에 첫 지급

입력
2022.05.30 10:50
수정
2022.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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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대 1,000만 원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달간 신청
매출규모·감소율 따라 600만~1,000만 원 지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겐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주어진다. 이날 정오부터 신청이 개시되고, 지급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절차를 거쳐 정오부터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 꼽힌 손실보상의 일환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①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부터 개업한 곳으로,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의 중기업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②매출감소 판단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 등 과세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자료가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지원 금액

일반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④신청·지급시기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요건에 충족된 348만 개사를 미리 선별했다. 해당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대상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엔 이날 정오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선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⑤신청방법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한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내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뒤 이체계좌를 입력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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