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입장 뭐냐" 날아온 삼성노조의 공문..LG전자도 '촉각'

심재현 기자 입력 2022. 5. 30. 06:46 수정 2022. 5. 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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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잇따라 임금피크제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삼성전자 노조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일 움직임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1년도 임금협상을 두고 해를 넘겨서도 사측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성과급 체계 개편과 함께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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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2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열린 '현장인력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대정부 교섭투쟁 및 철도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잇따라 임금피크제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사측의 회신 내용에 따라 노조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삼성전자 노조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일 움직임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1년도 임금협상을 두고 해를 넘겨서도 사측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성과급 체계 개편과 함께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는 만 55세부터 전년보다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삭감하는 것으로 임금 감소율을 낮춘 상태다.

2007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에서도 문제제기가 고개를 든다. LG전자의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부터 정년 60세까지 3년 동안 전년 대비 임금이 10%씩 깎이는 구조다.

임금피크제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54%가, 또 정년제를 도입한 사업장 약 35만개 중에는 22%가, 임금이 비교적 높은 금융권은 67%가 시행 중이다. 기업별로 방식은 달라도 임금 삭감 등의 문제 제기는 거의 비슷하다.

임금피크제는 호봉제 등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많은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매년 계약하는 연봉제와 노동의 유연성이 일반화된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성과에 따른 임금조정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법이 2016년 시행되면서 민간 분야로 확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해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라며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의 지적대로 대법원 판결은 제도를 잘못 운용할 경우 무효라는 것이지 임금피크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업 노조에 힘이 실릴 수 있어 현장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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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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