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예결위,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이한나 기자 입력 2022. 5.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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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오늘(29일)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야 합의로 예결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5천억원어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6조1천억원이 편성됐던 방역 보강 예산은 7조2천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5천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날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총 17개의 부대의견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차주의 일시상환 부담이 없도록 연착륙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금융권과 추가 연장 조치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에 있어서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되,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 감소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차 추경에서 이·불용이 예상돼 감액 조정된 SOC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16개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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