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후폭풍.. 삼성·KT노조, 사측 압박

장우진 입력 2022. 5. 29. 19:48 수정 2022. 5. 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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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가 회사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26일 그룹 계열사중에선 가장 먼저 회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측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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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가 회사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26일 그룹 계열사중에선 가장 먼저 회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측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 2월 12개 계열사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연대)가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65세 연장 등을 주장하는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KT의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당시 노조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합의가 체결됐다며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KT에서는 추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KT는 2018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소송에서 기존 직원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똑같은 사례로 조기 명퇴하거나 임금이 삭감됐던 대상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10일부터 올해 임금협상에 돌입한 현대차 노사는 임금피크제 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는 2016년 임금피크제의 그룹사 확대 시행을 놓고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었다.

범노조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26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결 요약문을 공유하고, "임금피크를 조합원들과 공유하면서 해당 판례 분석 자료와 대응 지침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도 최근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운송노조 측은 "사업장별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내용 등이 다양할 수 있어 노조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필요시 개별 소송대상자 취합·접수 등을 위한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가 최초 임금 삭감 연령을 높이고, 임금 삭감률은 낮추는 방안 등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할 경우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줄소송사태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우진·김나인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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