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vs 경영계 "우려"

홍성희 2022. 5. 27. 0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아예 이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한단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성화돼있는 곳은 금융.보험업계입니다.

보통 57살에서 58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업무가 크게 바뀝니다.

지점장을 하다 창구직이나 민원인 상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직 변경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관계자 : "주변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부터의 소외도 사실 느끼거든요. 2년 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희망퇴직한다든가..."]

보직 변화와 함께 임금 삭감이 시작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삭감 비율은 10%이하가 가장 많았고 10에서 20% 순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는 겁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령층 고용은 0.8% 증가에 그쳤고 청년층 고용에는 영향이 없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판결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침 등을 통해서 요구할 계획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합의로 만든 제도인만큼 차별로 판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고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선/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임금피크제 형식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