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년도 수입액 기준으로 신고..추계신고는 법적 대상자만 가능해요[권태우의 세무Talk]

권태우 세무사 2022. 5. 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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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우 세무사

근로소득자인 운영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생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해 출판한 책에 대한 인세 수입과 강연료 등 부수입이 있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안내문을 받고 보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 신고 유형이 표시되어 있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유형은 소득자의 소득 종류와 장부 작성 의무 및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해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유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과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것인지요.

“대부분의 신고 유형은 과세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외부 조정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복식부기 장부나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위반 시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성실신고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추계신고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의 경비와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별 평균경비만을 반영해 추정 손익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계신고는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소득자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소득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고서류는 직접 작성하여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지요.

“소득세 신고는 우편접수 외에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ARS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보니 세금이 이미 계산되어 있고 ARS전화 통화 후 세금을 납부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나오던데, 세금이 계산되어 있는 소득자는 무조건 ARS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국세청에서 안내문에 표시해준 세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한된 정보하에서 제공하는 추정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안내 또한 모든 소득자가 아닌 특정유형의 소득자에게만 제공되는 방식이며 확정세금은 아닙니다.”

- 장부를 작성하면 좋은 점이 뭔지요.

“적자를 본 경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두어야 다음해에 소득에서 과거손실분 차감이 가능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님에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금의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장부작성 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시는 오히려 세금의 20%를 추가납부하게 되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부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업종별로 직전 수입금액이 외부조정 대상금액 이상인 소득자는 법정 자격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세무조정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무신고로 간주돼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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