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징계에 "앙갚음하나" 野맹폭..권한쟁의도 압박

류미나 입력 2022. 5. 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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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21일 SNS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자당 의원들조차 혀를 끌끌 차는 졸속악법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급전직하하겠나"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김기현 의원에게 여론악화의 앙갚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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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표심을 우려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해놓고 당내 강성 지지층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김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21일 SNS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자당 의원들조차 혀를 끌끌 차는 졸속악법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급전직하하겠나"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김기현 의원에게 여론악화의 앙갚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징계안 가결 직후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민의에 맞서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선 분풀이"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에 앉은 시점에 법사위는 정회 중이었고, 박광온 위원장으로부터 퇴거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징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상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에 대해서는 법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헌재를 통한 법리 다툼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현재 헌법 64조4항 보면 국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선 법원에는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으나, 거기에는 '법원'이라고 돼있다"면서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다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홀드(보류)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것 같은데"라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국민께 다시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 박수 받으며 발언대 향하는 김기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며 여당 의원들의 격려 박수를 받고 있다. 2022.5.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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