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징계안, 다수당의 횡포"..국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최동현 기자 2022. 5. 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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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산회한 뒤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3일),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24일) 오전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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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키로.."법적·절차적 하자 명백"
권성동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징계안 의결..다수당 횡포·폭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산회한 뒤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3일),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24일) 오전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여야 대치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석에 앉은 시점은 법사위 정회 시간이었고, 박광원 법사위원장의 퇴거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징계안은 부당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징계안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기현 의원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징계안이 상정됐다"며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다.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신상 발언을 통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며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는 법리 다툼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유상범 의원은 "헌법 제64조 제4항을 보면 국회 징계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있다"며 "징계의 절차적 부당성을 국민께 다시 알릴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악법을 처리할 때는 국회 절차와 국회 선진화법을 깡그리 무시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을 들먹이며 김기현 선배를 징계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후안무치, 내로남불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을 느꼈다. 민주당의 폭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을 징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민주당의 징계가 잘못됐음을 국민께 알려가겠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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