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의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한 신상 발언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고 민주당의 폭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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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이어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았던 때에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뿐, 개회 후 스스로 일어났다”면서 “그때까지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지 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국회법 제155조 10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장석을 점거한 인사에 대해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면 낯부끄럽게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면서 “오늘 분명 말하는데 이번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징계안 투표에서 찬성 150표, 반대 109표로 가결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