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두번째 폐족 선언 첫걸음"..징계 항의

김유성 입력 2022. 5.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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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의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한 신상 발언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이날(20일)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표결안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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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석 점거 이유로 징계 상정
김기현 "법사위원장 해제 조치 없었다" 주장
"민주당 꼼수 단죄, 국민들 손에 의해 될 것"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의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한 신상 발언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고 민주당의 폭거라는 주장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상원 기자)
이날(20일)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표결안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마찰을 빚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가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게 징계 요청 이유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이 이번 징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26일 당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날”이라면서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았던 때에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뿐, 개회 후 스스로 일어났다”면서 “그때까지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지 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국회법 제155조 10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장석을 점거한 인사에 대해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면 낯부끄럽게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면서 “오늘 분명 말하는데 이번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위원장의 “대선 지면 감옥간다”던 예언과 민주당의 위법과 탈법, 꼼수로 점철된 폭거에 대한 단죄는, 용기있는 국민들 손에 의해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징계안 투표에서 찬성 150표, 반대 109표로 가결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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