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덕수 인준' 타협한 민주, '김기현 1달 출석정지'로 분풀이?

알림

'한덕수 인준' 타협한 민주, '김기현 1달 출석정지'로 분풀이?

입력
2022.05.20 19:21
수정
2022.05.20 22:23
5면
0 0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표
권성동 "민주당, 소수정당 탄압"

국민의힘 권성동(왼쪽부터) 원내대표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 현장회의'에서 공약실천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왼쪽부터) 원내대표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 현장회의'에서 공약실천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징계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김 의원 징계안은 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안 거치더라도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김 의원 징계안은 당초 본회의 마지막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이전으로 앞당겼다. 출석 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과반 의석(167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점을 활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작 한 후보자 인준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인준보다 검수완박 입법을 강하게 막았던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서두른 모습이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힘이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징계안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프라이버시권·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해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에 대해선 법원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는 법리 다툼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의원도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김 의원은 징계기간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의 절반만 받는다.

이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