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30일 동안 국회 출석이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고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비공개 무기명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에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과 김 의원의 해명 시간이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를 주장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안에 대해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계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다.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징계요건부터 성립되지 않았다. 징계안이 제출되고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자 조사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징계안이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며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저 김기현, 그렇게 두렵습니까? 거대야당의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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