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사위원장석 점거한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징계

박기범 기자 입력 2022. 5. 20.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를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안 가결..민주당 주도로 징계 추진
김기현 "차라리 '제명' 시키라"..권성동 "다수당 폭력이자 국회 자폭행위" 반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30일 동안 국회 출석이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고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비공개 무기명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에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과 김 의원의 해명 시간이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를 주장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안에 대해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계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다.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징계요건부터 성립되지 않았다. 징계안이 제출되고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자 조사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징계안이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며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저 김기현, 그렇게 두렵습니까? 거대야당의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