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상정.. 권성동 "다수당 폭거" 반발

구승은 2022. 5.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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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2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었다.

민주당은 앞서 징계안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를 30일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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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2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안도 직회부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징계안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를 30일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 그 자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징계안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검수완박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다수당의 꼼수와 행태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것이 과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나”라며 “누가 봐도 소수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김 전 원내대표 징계안은 민주당의 최악의 자충수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김 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석 점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당시 정회 중일 때 김 의원이 잠시 앉아있었고, 박 위원장이 들어와서 위원장석 점거를 끝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고, 의장이 ‘객관적 상황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없이 동료 의원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정말 폭거 중의 폭거이고 반지성주의이며,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실관계와 실체적 요건에 맞지 않은 징계를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미뤄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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