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실보상 못 받는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급

우태경 2022. 5.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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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20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정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을 받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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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

서울시는 20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기준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정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을 받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체 한 곳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달 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내에 입금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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