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실보상 제외 사각지대에 '100만원' 지급

김이현 2022. 5.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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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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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고려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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