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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관광업 위기극복자금·서울시 및 산하 출자 출연기관 임대료 감면의 수혜를 받은 곳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