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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제한 아니라 미지원 277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2019년 대비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 업종 대상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5-20 06:00 송고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서울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6월24일까지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이날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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