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이성희 기자 2022. 5.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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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인근 한 가게에 폐업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서울시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이번 경영위기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됐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서다. 기존 정부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다 매출 급락에도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공고일(5월18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대표 여러 명이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 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6월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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