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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이 직접 인력난 호소한 공수처… 6급 수사관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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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9 10:10:00 수정 : 2022-05-19 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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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직무수행…임기 6년·연임 가능
6월2∼10일 원서 접수…“10명 이내 채용”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근 김진욱 처장이 직접 인력난을 호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급 수사관 충원에 나선다.

 

공수처는 19일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조사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을 10명 이내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우기 위함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수사·조사 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사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여야 한다.

 

공수처는 20일 공고해 다음 달 2∼10일 원서를 접수한다. 그 뒤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이 진행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수사관 8명을 선발해야 한다”면서 “수사관의 경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대로 70명은 돼야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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