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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올해 수사관 공개모집…10명 이내 채용

등록 2022.05.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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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관 33명...수사관 임기6년 연임가능 '정년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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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 중인 수사관을 공개모집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10명 이내다.

현재 공수처 소속 수사관은 모두 33명이다. 2명은 민간기업 이직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혔다. 검찰 파견 수사관 1명은 8월 복귀 예정이다.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은 40명으로 제한돼 있다.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공수처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다.

이번 채용은 수사관 정원 40명을 모두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29일 14명을 채용한 이후 추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집은 공개 경력경쟁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수처는 "투명한 선발 절차와 함께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일정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등 응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기간은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이며, 원서접수는 6월 2~10일 이뤄진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 초석을 다져가는 여정에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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