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무급휴직 근로자·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받는다

2022. 5. 19. 0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폐업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150만원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채용 3개월 후 신청한 뒤 총 6개월 고용유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홍보 포스터. [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와 폐업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150만원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채용 3개월 후 신청한 뒤 총 6개월 고용유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나 재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