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접수

육종천 2022. 5.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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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영동] 영동군은 2022년 검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주택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영동군의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만 5288호와 공동주택 5737호로 총 2만 1025호다. 주택가격은 군청재무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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