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받아

김도연 기자 2022. 5.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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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난해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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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최대 150만원 지급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난해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발해 월 50만 원 최대 3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4층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monnan272@yongsan.go.kr),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게시했다.

구는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을 문자로 알리고 오는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이후 신청 건은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부정,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구는 총 3차에 걸쳐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4억 3000만 원(1783건)을 지급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근로자 지원에 나선다”며 “근로자 실업 예방과 사업주 경영 회복을 위해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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