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로스쿨 6월 20일~7월 22일 서귀포에서 열려

문형필 입력 2022. 5. 16.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순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년 만에 대면교육을 한다"며 "도민 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민이 쉽게 참여하도록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세법상식 △유언·상속 및 민사분쟁의 해결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사회 이슈 법규 특강 △가사 법률 상식 등 모두 6과목 15강좌로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6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과목당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고순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년 만에 대면교육을 한다"며 "도민 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hyej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