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서자, 문재인·이재명 관련 고발 잇따라..원전·대장동·검수완박 집중

이수일 2022. 5. 1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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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이 교체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고발인 약 2600명은 지난 10일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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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유튜버..원전 폐쇄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文 전 대통령 고발
검수완박 관련 文 전 대통령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이재명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 다수..대장동 원주민들, 배임 혐의로 이재명 고발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도"..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배당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 ⓒ청와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이 교체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고발인 약 2600명은 지난 10일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지난 10일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이다.


월성원전 1호기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묻는 문 전 대통령 질의에서부터 시작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 등을 적시했다.


이들 고발인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 전반을 초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양대림씨는 지난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공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양씨는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공익에 반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큰 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마땅히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입법에 관한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돼 불소추 특권이 소멸될 경우 그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인사말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고발은 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이 많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종중은 지난 11일 이재명 상임고문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상임고문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민의 우덕성 변호사는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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