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46건 확인..피해 여성 아이 출산(종합)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2. 5.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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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출산까지 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진상조사위는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 3명, 계엄군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2명의 증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아이를 출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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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위,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발표
계엄군 유흥가 상가 수색 과정서 성폭행 증언 확보
10대 무명열사 2명 기록 조사·유전자 등 신원 확인
5·18 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출산까지 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명 열사로 남아 있던 5.18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1980년 5월 20일 밤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수색에 나선 계엄군이 한 부녀자를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아이까지 출산했다.

이 사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의 12일 대국민발표회를 통해 드러났다.

5·18진상조사위는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이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유흥가와 상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제보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7공수여단 병력이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야간 숙영을 하고 있었다.

5·18진상조사위는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 3명, 계엄군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2명의 증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아이를 출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5·18진상조사위 출범 이후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29명이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접수했다.

이로써 5.18 성폭행 피해 신고는 지난 2018년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을 포함해 모두 46건에 이른다.

하지만 가해자가 밝혀진 것은 한 건이다. 피해자 진술 등은 확보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나 계엄군의 결정적인 증언이 없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 의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사 과정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제언, 관련 기관의 자문 등을 종합해 공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무명열사의 묘. 조시영 기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또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출범 이후 5.18 관련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의 확인, 암매장의 소재 확인 유해 발굴과 수습 등을 연계해 조사를 진행했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5명의 무명열사에 대한 신원 확인을 과제로 세워 집중조사를 벌였고, 최근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미상으로 국립5·18민주묘지에 묻혀있던 김재영군과 김광복군 등 2명의 5월 영령이 42년 만에 신원이 확인되면서 이름을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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