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사방' 공범 남경읍에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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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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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주빈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남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단체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신분이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유포로 인해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중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15년으로 줄였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26)씨와 '랄로'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블루99' 임모(35)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2)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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